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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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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A사 및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38.7억원 및 21.8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23.3.8.).


 


□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21.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하는 첫 사례입니다.


 


□ 향후에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 '22.7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A사 및 B사의 무차입공매도 (「자본시장법」 §180① 위반)에 대해 동법 제429조의3 규정에 의거 각각 38.7억원 및 2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동 건은 그간 과태료 또는 주의 조치 등으로 처분하였던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주요내용(‘21.4월 시행) >


 


ㅇ (추진배경)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1억원 이하)되어 제재실효성이 떨어지고 근절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


 


ㅇ (개정내용)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


 ▸ 과징금 :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


 ▸ 형사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




 




2


 


위반행위 및 논의내용


 


□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였고,


 


ㅇ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하여, '21.○.○.∼○.○. 기간 중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10,744주(251.4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 또한,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 종목명과 유사한 △△▽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함에 따라,


 


ㅇ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21.○.○.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7,374주(73.29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ㅇ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하였습니다.






3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향후에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기조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 '22.7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ㅇ 거래소·금감원 전담조직 등을 통해 강화된 시장감시 및 적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 혐의사항 적발시 엄격한 조사·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벌이 실효성 있게 부과되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입니다.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ㅇ '21.4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부정한 매매행위시 강력한 제재·처벌이 부과되고,


 


ㅇ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잔고관리 미흡, 주문 트레이더의 부주의·착오, 대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 공매도 위반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참고]


 


ㅇ 아울러, '22.12월 이후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의결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


 


ㅇ 이에, 금융회사 등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 공매도 규제 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참고 : '주요 무차입 공매도 위반 유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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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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