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전·후119구급대 환자 이송시간 분석 결과
-코로나19전보다 이송인원은7.3%상승,구급활동시간은19분(38%)증가-
- 4대 중증환자 이송시간도 심·뇌혈관(평균25분),중증외상(23분),심정지(16분)순 늘어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119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이송 건수에 대해 코로나19유행 전·후(최근4년간)를 비교한‘구급 활동 시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한 인원은199만건이며‘구급 활동 시간’인119신고접수부터119안전센터 귀소시각까지 소요 시간은평균69분으로 나타났다.이는 코로나19이전인2019년과 비교했을 때이송 인원은7.3%상승,‘구급 활동 시간’도19분(38%)상승한 수치이다.
최근4년간119신고접수부터 병원도착 시각까지 그래프를 보면,2019년은 완만한 지속세를 보이다2020년에 들어서면서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으며,특히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이송이 가장 많았던2022년3월은구급 활동 시간이 평균80분까지 길어져이송 소요시간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확진자 이송 규모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연도별 |
이송인원 |
소요시간(분) |
|||||||||||||
|
신고~현장도착 |
현장도착~현장출발 |
현장출발~병원도착 |
신고~센터귀소 |
||||||||||||
|
‘22년 |
1,996,688 |
|
|
10분 |
|
|
7분 |
|
|
13분 |
|
|
69분 |
|
|
|
|
+9.5% |
|
|
|
+1분 |
|
|
|
+3분 |
||||||
|
‘21년 |
1,823,819 |
10분 |
6분 |
13분 |
66분 |
||||||||||
|
|
|
|
|
|
|
|
|
|
|
||||||
|
|
+12.5% |
|
+1분 |
|
|
|
+2분 |
|
+8분 |
||||||
|
‘20년 |
1,621,775 |
9분 |
6분 |
11분 |
58분 |
||||||||||
|
|
|
|
|
|
|
|
|
|
|
||||||
|
|
-12.8% |
|
+1분 |
|
+1분 |
|
+1분 |
|
+8분 |
||||||
|
‘19년 |
1,860,071 |
8분 |
5분 |
10분 |
50분 |
||||||||||
|
|
|
|
|
|
|
|
|
|
|
||||||
또한신고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시간이 매년 늘어난 이유로,5종 감염 보호복 등 장비 착용으로 인한 시간 소요,출동 급증에 따른 관외원거리 구급차 출동 등의영향이 있고,
현장 도착에서 센터 귀소까지시간은코로나19이후부터 병원 방역지침에 따른격리실 위주의 이송,병원의 수용 능력 한계로 인한수용 지연 현상,환자 인계 후 병원 내 구급차·장비 소독 실시등 이유로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심정지,중증외상,심·뇌혈관질환4대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소요시간도코로나19이전인2019년에 비해△심혈관질환(26분),△뇌혈관질환(24분),△중증외상(23분),△심정지(16분)순으로 크게 늘어나중증환자 증상인 호흡곤란 등이 코로나19환자의 증상과 비슷해격리실 위주 치료 등방역지침의 영향이 많이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연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고 있으며,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119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중증도 환자 분류지침을 표준화해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등급에 맞게 분산하는 이송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고,이를 위해 소방청·보건복지부·의학계가 공동 협력해 구급 현장에서119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는‘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hospital KTAS)’도입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구급대가 가까운 치료 가능한 병원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고 있다.
아울러지역별 응급의료 자원 정보를 바탕으로환자를 지체 없이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이송하도록시도소방본부별로 지역 의료환경이 고려된‘지역 응급 이송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코로나19이후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 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소중한 생명을 구한다는 일념으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수행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구급대원의 재난 현장 안전 확보와119구급 품질서비스 고도화 노력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