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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지원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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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저탄소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자발적 감축사업’)과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①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확인해주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농업인이 인증제를 신청하면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 ‘22년 기준 8,098 농가 인증, 유통 매출액 670억원


 


  ② 자발적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여 감축량만큼 인센티브(1만원/톤)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사업계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③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정부가 일정기준 이상(업체 125천톤CO2eq, 사업장 25천톤CO2eq) 온실가스 배출 업체(할당대상업체)에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3월 20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시까지, 자발적 감축사업과 외부사업은 4월 3일(월)부터 ~ 28일(금)까지 농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o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윤광일 과장은 “전세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식품 분야도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식품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제도적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규희망 농가 모집(상반기) 공고


     2. 자발적 감축사업·외부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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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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