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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장에서 쉽게 받고 교육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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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이 개정되어 2023년 3월 2일(목)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관련 사업장 지원 및 지도 중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 대해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 1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올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점 추진사업(5개)과 연계하여 사업장 요청 또는 공단 직원의 판단에 따라 기술지원 시 현장교육 또는 강평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는 공단의 기술과 교육의 일괄 지원을 통해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낸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근로자까지 전달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여 사고사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의 현장교육 또는 강평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해 교육시간을 인정함으로써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공단은 앞으로 기술과 교육을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산재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관심과 의지를 확산시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  의:  교육사업부  조동열 (052-70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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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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