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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도로점용 둘러싼 이웃 간 오랜 갈등,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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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 3. 14.(화) 08:30 배포 일시 2023. 3. 14.(화) 08:30
담당 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200-7481)
담당자 사무관 류지호 (044-200-7494)

국민권익위, “도로점용 둘러싼 이웃 간 오랜

갈등, 조정으로 해결”

- 이웃 주민 각각 별도 점용허가 받아 진출입로 개설하기로 합의 -
 
 

□ 주유소와 타이어 상점을 운영하는 이웃 주민 간 고객 차량의 진출입 도로점용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3일 서면 조정을 통해 주민이 각각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개설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ㄱ씨와 바로 옆 타이어 상점을 운영하는 ㄴ씨는 천안시 삼룡동 401-7번지 도로 일부만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고객의 진출입로로 공동 사용해 왔다.


 


그러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에서 주유소 진입 차량과 타이어 상점 진출 차량의 교통사고 문제로 잦은 민원제기와 소송 등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ㄱ씨는 천안시에 수차례 문제해결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비점용 지역을 단독으로 점용허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지조사와, 당사자 면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생의 합의 방안을 도출했다.


 


ㄱ씨가 단독으로 주유소 차량 진입로로 사용하길 원하는 비점용지역에 대해 직접 무허가점용으로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천안시가 도로점용 허가를 하도록 했다.


 


ㄴ씨의 타이어 상점 진출입로는 ㄴ씨가 다른 곳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천안시가 점용을 허가해 별도로 개설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깊은 감정의 문제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웃 간 갈등과 천안시의 민원 해결 어려움이 이번 조정으로 해소됐다.”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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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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