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일상회복 발맞춰 심야 운영업소 선제적 화재예방
-다중이용업소 이용객 증가…코로나19이전 일상회복 성큼
-심야(화재취약시간대)운영 다중이용업소“화재안전조사”실시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완화로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화재취약시간대(심야)에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화재안전조사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8년~2022년)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2,368건으로연평균5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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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인명피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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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수 |
화재건수 |
인명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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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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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171,947 |
383 |
9 |
70 |
|
|
2021년 |
176,244 |
297 |
0 |
17 |
|
|
2020년 |
178,421 |
590 |
1 |
36 |
|
|
2019년 |
179,256 |
533 |
2 |
38 |
|
|
2018년 |
179,688 |
565 |
12 |
105 |
|
|
연평균 |
177,111 |
468 |
4.8 |
56.2 |
|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기간: ’18.1.1 ~ ‘22.12.31>
코로나19영향으로 휴·폐업 점포 수가 증가하던2021년에는 화재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50.3%)감소했으나,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화재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이달8일부터4월11일까지5주간 실시한다.조사 대상은①화재취약시간대(심야)에 운영하고,②영업장 내 다수 실이 구획되어있으며,③피난 동선이 복잡한4개의 다중이용업*이며,시․도별 노후화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대상업종:유흥주점(나이트클럽),단란주점,노래연습장,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 특성상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하는 영업장의 경우 관계인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조사시간을 조정하는 등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영업장 내 비상구(추락방지시설 및 피난기구 포함)및 피난로 유지·관리 상태 중점 점검으로 위법·위험요인을 발굴하는 한편 즉각 개선·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 컨설팅도 병행 추진한다.
주요 점검항목은▲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에 설치된 추락방지 안전시설·피난기구와 기타 주요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상태 확인▲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이행 여부 확인등이다.
*점검결과서1년간 보관여부,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소방청은 이외에도“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노후화·위험도를 고려하여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유흥주점)에 대해 건축·전기·가스·식품위생 등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발코니형 비상구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중기준*을 추가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현재 규제심사 중이며올해 상반기 공포·시행 예정이다.
※(현행)가로75㎝이상,세로150㎝이상,높이100㎝이상,면적1.12㎡이상
(추가)활하중5kN/㎡*이상
* 1㎡당 약500㎏(70㎏의 성인7명)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구조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최근 실내 마스크 해제,업무·수업방식이 비대면에서 대면 형태로 전환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이전으로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중이용업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