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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 입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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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3.17.(금) 고국으로 귀환하는 2022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 63명을 동해항에서 맞이하고 입국 환영 행사에 참석하여 환영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ㅇ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하였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1.1.1. 시행) 


       - (지원 대상)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


       - (지원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




 ㅇ 2022년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총 350명이 선정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한-러 간 항공편 중단으로 대상자 중 상당수의 당해 연도 입국이 지연되어, 정부는 그간 동해항을 통한 배편 입국 지원을 추진해왔다.


 ㅇ 상기 대상자 350명 중 이미 국내 입국한 206명을 제외하고 3.17(금) 및 3.31(금) 총 90명이 1차(63명), 2차(27명)에 걸쳐 동해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며, 잔여 54명은 순차적으로 개별 입국할 예정이다.


 ㅇ 1차 입국자 63명은 동해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간략한 환영 행사 후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주 예정 지역으로 이동하며,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이후 한국 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 등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정부는 금년에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을 유관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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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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