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혁신중심지(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하여 (예비)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형 창업공간을 말한다.
< 공간구성 모형도(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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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혁신중심지(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공유업무공간(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생각(아이디어)을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생각(아이디어)을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유휴자산(우체국,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혁신중심지(허브)를 구축,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혁신중심지(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이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전남, 울산, 충북
** 기설치 또는 현재 설치 중인 곳은 신청대상에서 제외(경북, 제주, 충남, 세종, 강원)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600m2(180평) 이상이어야 하고 건물용도가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정 시 새단장(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혁신중심지(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영 장관은 “우리의 삶을 바꿀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는 형식적인 교육과정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배우고 일하고 놀 수 있는 이곳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자신 안의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고 갈고닦아 그 빛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교류(네트워킹)하고 소통하며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월 17일(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3월 27일(월)부터 4월 7일(금) 16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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