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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농지 단절됐다면 영농 위해 완충녹지 일시점용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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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 3. 20.(월) 08:30 배포 일시 2023. 3. 20.(월) 08:30
담당 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200-7481)
담당자 사무관 류지호 (044-200-7494)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농지 단절됐다면

영농 위해 완충녹지 일시점용 허가해야”

- 공익사업으로 영농 어려움 겪고 있는 농민의 입장

고려해 적극행정 펼쳐야 -
 
 
ㅠ

□ 공익사업으로 단절된 농지의 경작을 위해 완충녹지 일부를 일시 점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단절돼 사실상 맹지가 된 농지 경작을 위해서는 완충녹지로 농기계 진출입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완충녹지 일부를 일시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시에 권고했다.


 


□ ㄱ씨는 1980년에 ○○시에 소재한 농지를 매입해 영농을 하던 중 택지개발사업으로 농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됐다.


 


이에 ㄱ씨는 남은 농지에서 채소 등을 경작했는데 농지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워 그동안 인접한 완충녹지를 이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완충녹지 주변에 주차한 차량들과의 교통사고 위험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농하기 위해 ○○시에 완충녹지 일시 점용허가를 요구했다.


 


○○시는 농지가 대로변 교차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점용이 어렵고 완충녹지는 경관 및 기능 저하 등으로 점용이 허가할 수 없다며 ㄱ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ㄱ씨 면담, 이해관계인 제출 자료 등을 통해 ○○시의 처분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로를 설치해 보상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원녹지법**」에도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 택지개발사업 전인 1998년부터 이 농지에서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영농을 해 온 ㄱ씨는 농지 주변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민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농을 영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농기계 진출입 목적의 일시 점용허가는 필요하다고 보고 ○○시에 완충녹지 일부를 일시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단절돼 영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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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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