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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신학기 시작, 지재권 허위표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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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신학기 시작, 지재권 허위표시 주의하세요
- 특허청,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7건 적발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3년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수)부터 23일(목)까지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
 
*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SSG, 롯데온
 
□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으로 나타나,
 
ㅇ 제조사들이 소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용품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적발된 제품 종류를 살펴보면, ▲투명 서류철(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 학습용 블록 79건 ▲접이식 피아노(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으로 나타나,
  
ㅇ 문구용품, 미술용품, 학습교구, 음악용품, 도서 등 다양한 학습용품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온라인 장터(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ㅇ 또한,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www.ip-navi.or.kr/ipfsMain/ipfsMain.navi)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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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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