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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림을 허가없이 사용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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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림을 허가없이 사용하면 안돼요!
-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 점유지 일제정리 실시 -


□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월부터 국유림 무단 점유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무단 점유지란, 국유재산을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단속에 앞서 대상지 인근에 현수막과 무단점유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경작 포기를 유도하여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 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고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국유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산림의 건강성 증진 확대를 위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리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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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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