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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 갈등 조정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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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 3. 21.(화) 15:30 배포 일시 2023. 3. 21.(화) 15:30
담당 부서 기업고충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항노 (044-200-7831)
담당자 사무관 이재인 (044-200-7833)

국민권익위,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 갈등 조정 해결

- 폐기물 처리업체 능력을 초과한 폐기물 반출 요구...... 계약이행보증 기관이 계약이행 승계하기로 합의 -
 

□ 김포국제공항 계류장의 노후화된 콘크리트 노면을 철거하고 재포장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발주기관이 정한 폐기물 일일 처리능력을 초과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한국공항공사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공사는 1987년 항공기가 머무는 공간인 계류장을 설치하고 2020년 노후화된 계류장의 콘크리트 노면을 철거 후 재포장하기 위해 철거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낙찰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ㄱ회사는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고자 했으나 ㄱ회사의 일일 반출능력을 초과한 부분이 발생했다.


 


ㄱ회사는 계류장 콘트리트 재포장 사업을 적기에 준공하기 위해 즉시 반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폐기물량은 공항 내 임시 적치했다가 반출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했다.


 


그러나 운반비가 이중으로 발생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자 ㄱ회사와 공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었다.


 


ㄱ회사는 용역의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한 ㄱ회사의 반출능력 범위 안에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공사는 과업범위에서 정한 집중처리 기간의 물량을 반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임시 적치 후 반출과 즉시 반출의 병행이 계속되는 경우 적기 준공이 어려워져 결국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당사자에게 설득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ㄱ회사의 계약이행 의무를 계약이행보증약관에 따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 대신 이행하도록 했다.


 


공사는 국가기반시설인 공항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기반시설인 김포국제공항의 계류장 재포장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고 기업고충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이끌어가는 국민권익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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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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