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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병안심센터 통해 세척제에 의한 직업성질병 발견하여 신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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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3.3.21.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제조업체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직업성질병자 7명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23.2.28. 서울직업병안심센터(한양대병원)는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고용노동부는 당일 성남지청을 통해 현장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유사공정에서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143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이던 세척제 시료를 채취하는 등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소배기장치설치, 호흡용보호구 지급 등 시정지시를 통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3.3.~3.17.까지 실시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3.21. 6명이 추가로 독성간염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동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사업장 및 유사 물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044-202-8871)김송이(044-202-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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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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