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22일 제6차 회의에서,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현담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인 ㈜현담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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