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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관세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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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24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3.3.2.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안건에 포함된 내용




 ㅇ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해외직구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






ㅇ 이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디지털혁신’의 일환으로, ‘해외직구 1억건’ 시대에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하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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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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