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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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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면적 600㎡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조성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기존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개선 :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 이번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이 많음

□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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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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