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권위상, 2023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
대한민국 안전분야 최고 권위상…올해로22번째,총46점 시상
-최고 수상자에 대통령상…안전문화 확산 기여한 기업,단체,개인 대상
- 4월10일부터 오는6월9일까지2개월간 공모,이메일·우편·방문 접수 가능
국내 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제22회 대한민국 안전대상」후보를 공모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이달10일부터 오는6월9일까지2개월간 안전문화 정착 및 소방정책 발전에 기여한기업과단체,개인을 대상으로 후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22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안전인증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국내 안전분야 최고권위의 상으로,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공모부문은▲우수기업상6개 분야(서비스,공공서비스,에너지,제조,운수·창고·통신,건설)▲공로상3개 분야(개인,단체,우수제품)▲콘텐츠 공모상2개 분야(동영상,웹툰)다.
우수기업상 공모 자격은 최근3년 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 사실이 없고,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치 이하이면서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한다.
공로상은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해당한다.
콘텐츠 공모상은 안전사고 예방 및 소방정책에 관한 내용을 동영상(UCC)이나 웹툰으로 제작하여 접수하면 되는데, 3인 이내 단체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소방청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누리집에서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안전인증원에 이메일,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대학교수,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6월부터1차 서류심사와2차 현장심사 후 최종심의를 거쳐 우수기업과 수상자를 결정한다.
시상식은10월에 개최되며 대통령상과 국회의장상,국무총리상,행정안전부장관상,소방청장상 등46점을 시상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일정 기간 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된다.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수상 기업의 경우3년,행정안전부장관상과 소방청장상수상 기업은2년간 면제된다.또,콘텐츠 공모상의 경우 개인 또는 단체별최고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22년 동안 이어져 온 권위있는 상인만큼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기업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대한민국 안전대상을 통해 기업안전문화와 국민안전의식이 향상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