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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힘모아 환경오염 피해자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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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등 환경오염 피해지역 3개 지자체와 주민 건강검진 및 지원 공동사업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는 환경오염 피해 지역 3개 지자체(경기 김포시, 대구 동구청, 충남 서천군)와 환경오염피해지역 통합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4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환경부는 2016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제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이번 협약을 체결한 3개 지역(김포시 거물대리, 대구 동구청 안심연료단지,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주민 455명의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환경오염 피해 3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건강검진 사업의 통합추진을 통해 중복검진 등 행정적인 비효율을 해소하고 정보공유와 활용으로 환경오염 피해자 발굴과 지원을 늘리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협약 총괄 기관으로 사업을 주관하며, 각 지자체는 예산분담과 더불어 대상 주민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동용역 계약 등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을 맡는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함께 환경보건 교육, 힐링캠프 등 각종 주민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결과분석 등을 토대로 지역별 환경오염피해 인정질환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그간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정부와 지자체의 주민 건강검진 사업을 통합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더욱 촘촘한 피해자의 발굴과 검진결과 자료 공유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과 국민건강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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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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