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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국회 부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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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 부결되었습니다.


 


  정부는 남는 쌀을 수확기에 전량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기에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4.6일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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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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