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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대상 3%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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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3.0%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4월 17일(월)부터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재도전특별자금 개요 ]
 
◆ 신청기간 : 4.17(월) 09:00 ~ (5월부터는 매월 첫 주 신청)
 
◆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소상공인
 
◆ 융자조건 : (금리)연 3.0% 고정, (한도)7천만원, (기간)5년(2년 거치)
 
‘재도전특별자금’은 3.0% 고정금리로 7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로서,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먼저, 재창업 소상공인은 ①재창업 준비단계와 ②재창업 초기단계로 나뉜다.
①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되돌아오기(리턴)묶음(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며, ②재창업 초기단계는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다.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다음으로 채무조정 유형은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묶음(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되돌아오기(리턴)묶음(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향후 변경 가능)

다만,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접수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소상공인의 신용도·사업성 및 채무조정 유형의 경우 성실상환 기간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된다.
 
‘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1357)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신청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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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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