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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최종 승인, 전환기간을 거쳐 ‘26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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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최종 승인,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시행 예정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EU) 이사회에서 3자 합의안을 그대로 채택 -


 


철강 등 6개 업종 수출시 ‘23. 10월 보고의무 발생, ’26년 인증서 구매의무 발생 -


 


- 정부는 유럽연합(EU) 협의 및 기술개발, 기반(인프라) 구축 등 업계 대응역량강화 지원 예정 -




 


유럽연합(이하 ‘EU’) 이사회는 현지시간 4.25.(화) 12:00(우리시간 4.25.(화) 19:00)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지난 4월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EU가 작년 합의안에서 예고한대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하여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은 전환기간이며,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고 본격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양자협의(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및 다자통상 채널(WTO 정례회의 등)을 통해 EU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작년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하여 EU 집행위(통상총국, 조세총국, 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EU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동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범부처 EU CBAM 대응 TF(통상차관보) 및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산업정책실장) 등을 공식적으로 발족하여 철강 등 對EU 수출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논의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하여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및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붙 임】 EU CBAM 주요내용 및 대응계획


 


산업부


기후에너지통상과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담당자


사무관


김혜림


(044-203-4891)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560)


담당자


서기관


황승완


(044-203-5668)


철강세라믹과


책임자


과 장


오충종


(044-203-4690)


담당자


팀 장


이재연


(044-203-4691)


산업환경과


담당자


과 장


이한철


(044-203-4240)


책임자


사무관


강희경


(044-20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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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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