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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인력 권익보호를 위해 발을 맞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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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인력 권익보호를 위해 발을 맞추다
- 26일 병무청-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추진 -
- 산업지원인력 대상으로 전문적인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와 산업지원인력*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산업지원인력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이번 협약은 산업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전문가의 노동관계법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 ’22년 교육 실적 : 신규편입자 대상 138회 / 복무관리 담당자 대상 77회
  이를 위하여 병무청에서는 교육대상자를 선정, 장소마련 등 운영을 총괄하고, 한국공인노무사협회에서는 노무사 자격을 갖춘 강사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 이번 협약으로 매년 만여 명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신규 편입자들과 9천9백여개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담당자가 전문 노동 관계법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김종호 차장은 “병무청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근로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이 각 분야 우수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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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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