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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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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23.4.27.(목) 제17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한울 1·2호기 제2보조급수저장탱크의 배관, 밸브 및 관련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건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새울 3·4호기 안전등급 설비 일부를 시공하여 「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보고 제1호) 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수준 및 설계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방향을 개발자에게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일반 원칙, 기본방향, 설계 가이드라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방향(안)」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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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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