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4명 중 3명은 아리수 마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로 흡연 제로”… 서초, 스마트 금연도시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선 아동 안전…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4년 만에 주민자치회 부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4.2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4.27)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 4건 의결 -
-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중증응급 수술,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
-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논의 -



<요약본>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목) 오후 2시30분에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23.5.1.∼)되며,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23.7월∼)된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23.6월∼)된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3.3.29.)’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23.하반기)과 초음파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도 논의되었다.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하고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적정진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본>


건정심에서 의결 및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보조기(補助機)에 발 보조기 급여가 신규 적용되어 실시된다.


   -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의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저하로 장애가 악화 될 수 있어 발 보조기를 급여화하게 된 것이다.



【 발 보조기 급여 대상 및 기준금액 】


대 상


기준금액(원)


18세 이하 지체·뇌병변·발달(지체·자폐) 장애 아동으로 변형된 발의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양쪽 200,000원



 ※ 발 보조기 급여 기준금액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평가 시 사용하는 ‘공단산출가격’ 산식에 기초하여 적정가격 산정된 급여 기준금액을 준용

 ○ 발 보조기 급여는 보조기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다만, 성장, 신체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내구연한 내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급여도 가능하다.
□ 발 보조기 급여를 통해 지체․뇌병변․발달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발 보조기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 ’23년 5월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성분명: 부로수맙, 3개 품목)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다.


   * 칼슘과 인 대사 장애로 뼈 발육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키가 안 크고 뼈가 휘어 척추의 변형이 오거나 O자 형 다리가 됨


 ○ 건강보험 대상은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1세~12세 이하 소아이나 성장판이 열려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되었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크리스비타주사액


(부로수맙, 유전자재조합)


한국교와기린㈜


2,666,531원/10mg


5,333,064원/20mg


7,999,595원/30mg


 

□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23년 1월 1일부터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은 급여적정성 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60일 정도 단축하여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약제 요양급여 대상 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약가 협상지침” 개정


  이번 신약은 신속등재 제도 개선을 적용 받아서 소아 희귀질환 환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 기회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되었다.  
 ○ 성장기에 있는 소아 구루병 환자의 빠른 치료로 정상적인 골격 형성 및 성장판 성장 등을 가능하게 하여 소아 환자가 평생장애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는 혜택을 받게 된다.


□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소아 구루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ㅇ 크리스비타주사액(유전성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


  - 비급여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2억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 10%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최대 1,014만 원 수준으로 경감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5월 1일(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


□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병원의 상시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한다. 


 ○ 이는 의료법령 개정*으로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등 감염관리 활동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된 사항으로,
     *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대상) (개정前)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 등 (개정후)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21.12.~)
 ○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및 전담인력 배치 등 등급별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 가능하며, 해당 수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rea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eveillance, KONIS) :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원인, 규모와 추이 파악 등에 대한 감시체계 (질병청)


 ○ 보건복지부는 “전담인력 지정, 요로감염 등 감염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 


□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하 ‘응급가산’) 제도를 개선한다(’23.6월~).


 ○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수술 등 최종치료를 위하여 의료진 대기가 필요하나, 병원별 당직으로 의료인력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일한 전문과목 내에서도 상대적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긴급상황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


 ○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하는 응급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한, 공휴일이면서 야간 시간대(18~09시)에는 가산 제도를 중복하여 최대 200%까지 적용하도록 한다.


[ 현행 ]


 


[ 개선 ]


 


구분


기본


(A)


응급


(B)


최종


(A+B)


주간


(09~18시)


-


50%


50%


야간


(18~09시)


50%


50%


100%


공휴일 주간


(09~18시)


50%


50%


100%


공휴일 야간


(18~09시)


50%


50%


100%



 


구분


기본


(A)


응급


(B)


최종


(A+B)


주간


(09~18시)


-


100%


100%


(+50%)


야간


(18~09시)


50%


100%


150%


(+50%)


공휴일 주간


(09~18시)


50%


100%


150%


(+50%)


공휴일 야간


(18~09시)


100%


100%


200%


(+100%)


 


 ○ 응급가산 확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42개소) 및 권역외상센터(14개소)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미 발표된 응급의료계획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종별책임진료기능, 기준, 명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응급가산 개선안은 해당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 분야에 보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수가 가산 체계를 개편하게 된 것이다.


□ 또한, 흉부외과의 주요 수술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23.6월~).


 ○ 대동맥박리 수술*은 발생시간에 따라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 대표적인 기피 분야이며, 복잡한 소아심장질환은 현재 국내에서 수술 가능한 의사를 20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 대동맥박리 수술 : 대동맥의 중막이 파열되면서 대동맥의 긴 축을 따라 혈관벽이 갈라지는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이내 25% 사망, 팀 단위 접근이 필요


 ○ 현재 행위별수가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업무강도와 자원투입을 반영하여 다양한 건강보험 수가 목록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심장질환의 수술 규모*를 고려하여 단일 수가체계를 적용 중이다.


      * 대동맥수술(대동맥박리 수술 포함) - 연간 약 3,000건 내외 소아심장수술 - 연간 약 100건 내외


 ○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화하고, 심장수술 시에 동반 시행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하여 보상을 강화한다. 추가적으로 수술방법의 세부적인 분류에 따라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웠던 임상역학 자료도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구체적인 수가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공공정책수가의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한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


□ ‘초음파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2023년 제3차 건정심(’23.02.28)에서 보고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 시행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되어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하여 급여 청구한 건이 3년간 19,000여 건(감사원 감사, ’22.7)


▸ A씨는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 동시 초음파 촬영하여 급여 청구 



 ○ 이에 복지부는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 중심의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과 데이터 분석 기반 문제기관 집중·전문 심사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구체적 초음파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한다.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각 부위별로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되어야 급여로 인정한다.


    신설된 급여기준을 토대로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한 기관 단위 심사를 강화한다. 


< 초음파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안) >


구분


현행


 


개선(안)


급여기준


상복부 초음파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부재로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시행 시에도 급여 적용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중 상복부 질환 外 수술이 차지하는 비율 : 86%


 


 


상복부 질환 外 수술 시에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 인정


 


 


* (예시) 간기능 이상 등 혈액검사 수치, 환자의 기존 병력 등 상복부 질환 의심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검사 전 기재


다부위 초음파


다부위 초음파 급여기준 부재로 동일 날짜에 여러 부위의 초음파 시행 시에도 제한 없이 급여 적용


 


※ 동일 날짜 초음파 청구 현황 : 1부위(91.7%), 2부위(7.8%), 3부위 이상(0.5%)



 


동일 날짜에 다부위 초음파 시행 시 의학적 판단 근거(검사 필요 사유 등)가 부위별로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되어야 급여 인정


심사


공통


급여기준 부재로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 기관에 대한 심사·조정 한계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이 나타난 문제기관에 대한 기관 단위 집중·전문 심사 강화


 


 ○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일부 무분별한 검사 행태를 개선하여 적정진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정심에 보고된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 한편, 현재 급여기준개선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올해 상반기 내 건정심 보고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급여 지출 실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 누수 요인을 추가 발굴·개선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


□ 이번 건정심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23.3.29.)에 따라 코로나한시 수가의 단계적 적용 방안이 정리되어 논의되었다.


 ○ 1단계로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시, 코로나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 등 일부 입원 수가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그 외 외래진료, 진단검사 수가 등은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 상시병상 통합격리관리료는 유지하되, 일반병상 수가는 상시병상의 50% 수준으로 조정(상급종합병원 27만 원→13.5만 원, 종합병원 16만 원→8만 원, 병원 10만 원→5만 원)


 ○ 또한, 향후 2단계로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에는 일반의료체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입원 및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코로나 수가는 종료하되,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 예시: 의료기관 내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해서는 진단검사(PCR)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23년 상반기 코로나 대응을 위해, 1단계 조치 이후까지의 수가 적용 방안이 의결되었으며, 방역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2단계 이후의 방향성은 지속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효율화하되, 국민들께서 코로나 진료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원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숲과 레포츠 함께 즐긴다… 노원이 그리는 ‘미래 경

서준오 구청장 ‘노원 3.0’ 청사진

‘소통 행정’ 펼치는 강서, 주민자치회·통장 워크숍

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진교훈 구청장, 현장서 즉문즉답

데이터센터 갈등, 구민 지혜로 푼다

영등포신청사·돌봄 등 10대 현안 주민 200명이 ‘민회’서 토론·결정 조유진 청장 “주민뜻 구정 반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