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
-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 아 래 -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되어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