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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품질 NO!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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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품질 NO!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 개발한다


-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착수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여 수상레저기구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와 융복합 신종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사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수상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상레저기구 사고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동력) 등 4종의 동력 수상레저기구 외에는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할 만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회에서도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2026년까지 81억 원(잠정)을 투입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을 중심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중소조선연구원(RIMS), 방재시험연구원(KFPA), 한국법제연구원(KLRI)과 함께 카누, 수상스키, 서프보드, 윈드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와 전동서프보드(파워서핑), 워터제트팩 등 소위 융복합 신종 수상레저기구 등 27종(잠정)의 수상레저기구별 재료, 구조, 환경 및 안전성 등 시험 항목, 성능 기준 등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에서도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수상레저기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나아가 국내 수상레저기구 제조업체에 관련 안전성능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민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진일보한 수상레저 안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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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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