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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산화탄소 질식사고 예방! 위험물시설 허용 소화약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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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질식사고 예방!




위험물시설 허용 소화약제 확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3일부터 발령·시행




-가스계 소화설비 소화약제 종류 확대,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개선 등




2021년10월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내 발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에서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누출되는 사고로21명의 인명피해(사망4,부상17)가 발생했다.이에 소방청은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위험물시설의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23-12호)」가5월3일자로 발령·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은△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종류 확대△가스계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개선△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기록 서식 개선등이다.


먼저,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했다.


구 분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할로젠화합물 소화약제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방호구획의 체적이1,000㎥이상


이산화탄소


하론2402,하론1211,하론1301


IG-100, IG-55, IG-541


HFC-23, HFC-125, HFC-227ea, FK-5-1-12


방호구획의 체적이1,000㎥미만


이산화탄소


하론2402,하론1211,하론1301


IG-100, IG-55, IG-541


HFC-23, HFC-125, HFC-227ea,


FK-5-1-12


※위 표는 개정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규정을 도식화한 것임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로 분류되는데,종전 규정상불활성가스 소화설비가 설치된 실의 체적이1,000㎥이상인 경우 이산화탄소만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를 일으킬 우려가가 있었고,이 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청은이산화탄소만큼의 소화력을 갖추고 질식·중독의 우려는 낮은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설치 현황 파악,국내·외 관련기준 및 규제현황 검토,이산화탄소 외 소화약제의 인체 유해성 분석,국제규격에 따른 실증 실험을 통한 소화능력 검증 등을 통해개정고시를 발령하고가스계 소화약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다음으로,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해야하는데,종전 규정상 사람의‘음성방식’과‘사이렌방식’의 경보가 가능했다.


하지만, ‘사이렌’보다사람의‘음성’으로 경보하는 것이 사람의 대피에 효과적인 점을 고려하여모든 대상에 대해‘음성방식’의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에 관해자체 점검을 실시하고,그결과를 법정의 서식(16종)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하는데,종전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위험물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화하는 것만큼이나사람의 질식·중독 등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개정은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며,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진수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소방경


정지원


(044-205-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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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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