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 표시의 글꼴, 색상 등 세부 기준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이에,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도형이나 글자의 색상 및 글꼴을 최소한으로 정해 통일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인증 표시에 쓰이는 ‘숲교육’ 글자와 도형은 산림교육 정책의 가치와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숲과 함께하는 체험자의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해 산림청에서 개발한 상표이다.(등록 제42-0008776호)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유아,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 환경 감수성 증진과 심리 안정을 위한 산림교육을 더욱 활성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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