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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법 강화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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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법 강화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한다
- 가로수 관리 법령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봄철만 되면 제기되는 도로변 가로수의 잘못된 가지치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도시숲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를 3일 개최하였다.

가로수는 현재 산림청 소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관리하고 있으나, 현장 여건 반영과 문제점 개선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가로수 제거나 옮겨심기·가지치기의 실행 기준 마련, 도시숲·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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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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