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4명 중 3명은 아리수 마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로 흡연 제로”… 서초, 스마트 금연도시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선 아동 안전…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4년 만에 주민자치회 부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무수행 중 태아 건강 손상되면 보상받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강손상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민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에 따라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산재와 유사하게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해와 직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의 원인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현재 2개 조항으로 분산돼있는 위험직무순직의 정의와 요건을 한 조항에 통합해 규정하는 등 법체계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내달 19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되, 공무상 재해로 자녀가 입은 피해가 있다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숲과 레포츠 함께 즐긴다… 노원이 그리는 ‘미래 경

서준오 구청장 ‘노원 3.0’ 청사진

‘소통 행정’ 펼치는 강서, 주민자치회·통장 워크숍

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진교훈 구청장, 현장서 즉문즉답

데이터센터 갈등, 구민 지혜로 푼다

영등포신청사·돌봄 등 10대 현안 주민 200명이 ‘민회’서 토론·결정 조유진 청장 “주민뜻 구정 반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