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4명 중 3명은 아리수 마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로 흡연 제로”… 서초, 스마트 금연도시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선 아동 안전…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4년 만에 주민자치회 부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안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므로,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2020년 2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에 근거하여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바 있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숲과 레포츠 함께 즐긴다… 노원이 그리는 ‘미래 경

서준오 구청장 ‘노원 3.0’ 청사진

‘소통 행정’ 펼치는 강서, 주민자치회·통장 워크숍

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진교훈 구청장, 현장서 즉문즉답

데이터센터 갈등, 구민 지혜로 푼다

영등포신청사·돌봄 등 10대 현안 주민 200명이 ‘민회’서 토론·결정 조유진 청장 “주민뜻 구정 반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