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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 규정하여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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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 규정하여 편의 증진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금)부터 6월 2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 구체화(시행규칙 제8조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하여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 규정(시행규칙 제25조 개정)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이 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 (044) 202-2621, FAX : (044) 202- 394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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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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