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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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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차관 기업 현장방문 및 적극행정 시행 등으로 환경규제 개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환경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5월 15일 오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성일하이텍(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재활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기물(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의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및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환경부는 올해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료 확보 차원에서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고, 5월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사전에 시행하여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가치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체 현장방문 계획.


        2.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방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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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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