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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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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 규정하고 있는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여 적재한 혐의로 중국어선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15일(월)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여 실은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03:00,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50㎞ 해상 1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어선규모 40t 이상 중국 자망어선의 어구 사용 허용량은 16,000m이고, 5,000m 이내의 어구를 추가로 실을 수 있어 총 21,000m의 어구를 어선에 실을 수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은 어구 적재 허용량보다 11,000m를 초과로 싣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자망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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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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