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알린다
- 스리랑카 정부 요청으로 이번 달 15~19일 직원 대상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연수과정 운영
□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스리랑카에 알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Bribery or Corruption, 이하 CIABOC)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 15일부터 19일까지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 스리랑카 CIABOC은 부패사건 수사·기소, 공무원 재산등록심사 등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한 스리랑카의 헌법기관이다.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기관별 반부패 전담 조직 설치, 부패위험 평가 실시, 신고자 보호 제도 마련 등으로 구성된 「국가 반부패 행동계획」(2019~2023)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동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CIABOC 등 관계기관과 대통령이 임명한 사회 각계의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평가를 수행한다.
이번 연수는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 운영 경험을 배우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스리랑카의 「국가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관련 강의·토론·실습·사례발표 등의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한 스리랑카 최초의 기관별 청렴노력도 평가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요인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2012년에 유엔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등 5개국은 우리나라의 청렴도평가 제도를 받아들여 공공부문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반부패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가 스리랑카의 국가 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리랑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민주주의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부패․거버넌스 분야 기술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