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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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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 방문요양 서비스 적정성 조사와 가족요양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 -
-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여건 조성,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확산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하였다.



*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의 지원을 받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장기요양기관의
의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적정급여 제공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 급여 제공 기준·절차 등 준수, 급여제공 자료 거짓 작성 및 영리 목적의 급여비용 면제·감경 금지 등


일부 가족요양 부실급여 소지에 대한 현장 민원에 착안하여 가족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 누리집에 사전예고 내용 게재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점검 사항은 그 결과를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검토·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붙임> 1.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요
2. 2023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개요
3.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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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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