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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산부인과 서울대학교병원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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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산부인과 서울대학교병원에 개소
- 전북 예수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이어 세 번째 -
-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 등 7개소도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 -
- 장애인건강권법에 사업 근거 마련 계기로 사업 확대에 속도 -    



 서울대학교병원에 세 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개소하면서 여성장애인의 만족도가 한껏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2일(월)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식을 갖고 이날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북 예수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이어 세 번째이며, 나머지 인제대병원,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 등 7개 의료기관도 시설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총 10개소를 지정하고 기관마다 첫 해 시설장비비 3억 5천만 원과 매년 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여성장애인이 쉽게 진료를 예약하도록 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이동지원과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를 두고 외래, 분만, 입원 등 진료 전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한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23.3.28 공포, 9.29 시행) 개정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가 개별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함에 따른 서비스 편차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법 시행에 맞춰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과 지원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식 개요
            2.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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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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