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복지기본법"(법률 제18926로, ’22.6.10. 공포, ’23.6.11. 시행)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이다.
문 의: 디지털노동대응TF팀 이 현 (044-202-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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