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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요구 민원 조정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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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요구 민원 조정 해결

- 공공공지의 일부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 상생방안 마련 -
 

□ 공공주택사업에 수용된 체육시설 관리동의 진·출입로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공지에 대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를 요구하는 기업의 민원과 공공공지를 이용한 차량 통행을 반대하는 인근 입주민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하남시청에서 A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하남시 및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A기업은 경기도 하남시에서 체육시설(골프장업)을 운영하던 중, 관리동의 진·출입에 이용하던 현황도로가 하남감일 공공주택 사업에 편입·수용되었고, LH공사는 수용된 현황도로 대신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A기업에게 이를 이용하여 통행하도록 했다.


 


* 시·군 내의 주요시설물, 환경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통행, 주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한편, 이에 대해 인근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체육시설 직원 및 작업 차량이 공공공지를 통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관리동의 소음, 분진 문제까지 더해져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A기업, 인근 입주자대표회의, LH공사 및 하남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해당 기업과 인근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공공공지의 일부 구간을 차량 통행이 허용되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 이용하던 유일한 도로를 대체하기 위해 현재의 공공공지가 개설된 점과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차량 통행을 허용하되, 환경보호와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보행자 통행 등을 조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기업에서도 인근 입주민을 위해 관리동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전기식 정비 장비로 교체를 추진하는 등 작업시 소음이나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 민원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복합적인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한 사례이다. 관련 도시계획 시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면서도 인근 입주민의 불편 사항도 함께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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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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