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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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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제출·접수 절차 보완 권고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우편 배송 지연, 오배송 및 분실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응시자격서류 접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합격한다.


 


보건복지부는 응시자격서류 접수 마감 시점까지 등기우편으로 도달해야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예정자가 접수 마감일에 임박해 응시자격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배송 지연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접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등기우편을 발송해도 오배송 또는 분실 등 합격예정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데 기한 내에 도달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 처리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시험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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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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