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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더 케이텍(주) 특별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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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직장 내 괴롭힘 등 언론에 보도된 더 케이텍(주)에 대해 즉각「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특별감독 실시원칙’ 아래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직장 내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최은진 (02-2250-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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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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