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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매각 관련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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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6월부터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여 왔다.


 


<코로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운영기간) ’20.6월~’23.12월 종료예정


◇ (협약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 (대상채권)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1~’23.12.31 중 연체발생채권


  *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 (운영실적) 총 5,158억원, 77,284건의 연체채권 매입*(’23.4월말)


  * 매입실적의 대부분(건수 대비 98.2%)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NPL 전문 투자회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하여야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한 매각 구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은 6월 중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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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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