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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2022년 구매실적 및 2023년 구매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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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2022년 구매실적과 2023년 구매계획을 공개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종)전기·수소차(무공해차), (2종)하이브리드차, (3종)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천연가스(LPG)·휘발유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의 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 중이며 재작년부터 실적을 공동으로 공표하고 있다.


* 단순 대수 기준이 아닌 차종별 환산 비율 적용




2022년 구매·임차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90.2%, 무공해차 비율은 79.1%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기·수소차는 전년도 대비 881대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무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무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와 비율은 각각 612개, 92%로 전년 대비 102개, 8.3%p가 증가하였다. 또한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07개로 전년도 대비 87개소가 증가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2022년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769개 기관의 구매계획은 총 7,377대로 그 중 저공해차는 7,155대, 무공해차는 6,617대이며, 현재 의무비율 준수기관은 687개, 미준수기관은 82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의무구매·임차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 대상 기관의 실적 및 계획


2.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 의무비율 달성 기관


3.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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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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