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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관련 산지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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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관련 산지규제 대폭 완화
- 산지 내 채광·채석,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이용 확대 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져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산지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산지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산지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산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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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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