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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산림 행정을 위한 산림통계 작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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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산림 행정을 위한 산림통계 작성 근거 마련
- 「산림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23.6.20.)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12월 산림기본법 개정에 따라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내용·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기본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6월 2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등을 이용한 통계 작성 내용 등을 명시하였다.
* 산림·도시숲 자원 현황, 산림재난 대응·복구 현황, 임산물 생산·유통 현황 등

그리고 산림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에서 취득·생산·활용되는 데이터의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관리, 산림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위탁업무 등을 명시하였다.

이선미 산림빅데이터 팀장은 “산림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체계적 산림통계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면서 “과학적, 현장 중심 산림 행정을 위해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행령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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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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