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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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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6월 20일 국과연, 기품원, 방위사업 관계자, 각군 본부 및 국방부, 합참 법무실 등이 참석하는 「2023년 방위사업 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는 최근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에 따라 방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공정성을 조화하는 법이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이날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최근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주 문제되어온 방산업체의 「불완전이행 및 이행지체와 관련된 법제적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불완전이행과 지체상금 이슈에 대하여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




□ 첫 번째 발표 내용은「방위사업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하자 처리를 포함한 사용자 불만제도와 성실이행제도의 방안」, 두 번째는 「지체상금 관련 소송 사례」, 세 번째는 「지체상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며, 각 발표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이 있었다.




□ 특히, 최근 발의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지체상금에 대한 감면권한을 신설하면서 그 요건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개정안 취지에 맞춰 방산분야의 법제적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활발히 토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고위공무원 최행관)은 “방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방산업체들의 법적인 고충을 직접 챙기고 상생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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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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