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 담당부처가 전기기능장 협회의 법인 설립허가 검토해야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기기능장은 ‘전력기술인’에 해당
□ ‘전력기술인’인 전기기능장이 ‘숙련기술인’에 해당한다며 전력기술인 담당 부처가 전기기능장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기능장이 ‘전력기술인’에 해당하는 만큼 전기 및 전력기술인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전기기능장 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 구성된 ㄱ협회는 구성원의 권익향상과 보수교육, 인적교류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전기 및 전력기술인을 담당하는 ㄴ부처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법」 제32조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ㄴ부처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는 ‘숙련기술인’에 해당하고 ‘숙련기술인’은 다른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며 ㄱ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ㄱ협회는 “전기 및 전력기술인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데도 전기기능장들로 구성된 협회의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협회 정관에는 구성 및 목적사업 대상이 ‘전기, 전력 분야에 대한 전기기능장’으로 명시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기기능장은 전력기술인에 포함되고 전력기술인은 ㄴ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협회의 목적사업은 모두 에너지 분야 기술 인력과 관련된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ㄱ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ㄴ부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ㄴ부처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ㄱ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