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조, 제2조)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 설치
* 드론전력을 활용하여 적(敵)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 수행
*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
*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
△ 사령부 예하 부서 및 부대의 설치 근거와 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
*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함.
□ 「드론작전사령부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