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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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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 구글코리아(유) 등 5개 사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한 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

-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구글코리아(유) 등 5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위치정보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하여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지 않기로 의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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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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