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조사·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아주경제, 6.28.) “부당이득 환수 못하는 쥐꼬리 과징금...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기업방어권 보장·적법성 강화 시급 공정위 불복소송 ‘3심제’로 바꿔야”, “‘답정너’ 제재에…처분기업 넷 중 하나 ‘행정소송’”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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